매절계약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불공정계약 관행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알려진 ‘구름빵’의 저작권이 원작자 백희나 작가의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솔교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솔교육이 매절계약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구름빵’ 저작권을 백 작가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작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출시된 후 국내에서만 50만부 넘게 팔리면서 큰 인기를 모은 ‘구름빵’은 이후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문구완구, 식품, 생활용품, 테마파크 건립 등 2차적 상품 출시로 이어졌고, 해외에도 수출되면서 4400여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판수입은 한솔수북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 등의 2차적 상품 수입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챙겨 정작 백 작가에겐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아 '해리포터 시리즈'로 돈방석에 앉은 영국 작가 조앤 롤링과 대비되는 사례로 언급돼왔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전집, 단행본, 학습지 분야의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솔수북측은 매절계약으로 인해 한솔수북이 보유하고 있는 구름빵 저작권 및 출판권을 백 작가에게 돌려주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양도한 2차 저작권에 따라 분배받는 로열티 수입 또한 작가 몫으로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진즉 원작자에게 있어야 할 권리가 11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부당한 매절계약 관행으로 작가의 창작의지를 꺾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