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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9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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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내 노인보호구역 59개소 중 41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정비 사항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 방호 울타리’ △혼자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핸드레일’ △보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한 ‘보행 전 대기시간 및 녹색신호 시간 연장’ 등이다.

정비안에 의하면, 앞으로 30m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은 기존 30초에서 37.5초로 늘어나게 되고, 또 보행 전 대기시간은 종전보다 2~3초가량 더 늘어나 고령자가 차량이 완전히 멈춘 다음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올 들어 기존 노인보호구역 외에 새로운 노인구역 1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매년 20개소씩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설물 정비뿐 아니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교통안전 법규에 대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한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르신들의 보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동시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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