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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8 1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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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헌법재판소가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할 때까지 평균기간은 484.4일(약 1년4개월)로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38조가 법정 심판 처리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7배가량 길다.

대법원 민사본안 평균처리기간은 137.8일이고 대법원 형사공판 평균처리기간은 101.6일로, 이를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은 대법원의 사건처리기간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평의실무 개선 등 현행법으로 가능한 방식과 함께 지정재판부의 권한 확대 등 제고대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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