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없고, 장비를 설치할 계획도 없어서 감청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앞으로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감청영장 거부 입장은 지난 2012년 대부업자가 타인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몰래 취득.열람해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버에 저장된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허가 없이 취득.열람한 것은 감청이나 도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무관하다. 이 판례의 의미는 감청영장 집행의 전제 조건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톡 감청의 경우는 이 같은 ‘실시간’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카카오톡은 수사기관이 ‘미래’의 대화내역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 받아 제시하면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3일~1주일 단위로 묶어 보내‘과거’의 대화내용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감청영장 대부분은 간첩사건대상이고, 살인.유괴 등 강력사건도 일부 있다”면서, “이런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응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이 대표를 몰아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감청은 실시간으로 엿듣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감청영장에 응해 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감청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무더기로 유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