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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6 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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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금액을 낮추기 위해 계약자들에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 상당 출신 국회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확정 판결때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이 69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 측은 “또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경우 360여 건, 손해보험사는 270건의 합의와 조정, 취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지급금액을 낮출 목적으로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용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험사기에 대처키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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