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오마라 알 나하르(Omar Al-Nahar) 주한요르단대사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나라와 요르단은 항공협정의 최근 추세와 변화된 영업환경 등을 반영키 위해 지난 1978년 체결한 양국간 항공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을 2012년 12월 개시해 올해 5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한-요르단 구간을 운항할 수 있는 양국 항공사(지정항공사)에 대한 제한이 철폐돼 복수 항공사의 취항이 가능하게 되고, 양국 항공사간 편명 공유(code-share)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 국적 항공사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요르단 직항노선은 운항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항공사가 편명 공유를 통해 제3국 항공사 운항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요르단 방문 우리 승객들의 항공 예약.수속 편의가 도모되고 우리 항공사의 수입 증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