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처분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까지 폄훼하는 산케이신문을 홍보해주는 불필요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언론 민주 후진국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7시간을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게 만들었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고, “산케이 지국장을 불러서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 피의자를 불러다가 회유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은 아니다.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전 세계에 알린 역할을 하는 검찰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약속은 한 적 없다”면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했다. 허위사실을 보도해놓고 아무 정정보도나 사과도 없는데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반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가 잘못됐다고 본다. 왜 불구속하느냐. 외국기자를 우대해주는 법이 있느냐”고 다지고, “나라 법질서가 중요하지 외교관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극우의 대명사인 산케이 신문의 행태를 보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