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사상 최대인 8조6188억원으로, 조사강도가 높아지고 1건당 평균추징액도 증가하는 등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전년도 대비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액 증가율이 소규모 사업자는 29%, 대규모사업자는 11.8%로 나타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무리한 징세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세무조사 강화에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 추궁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수준으로,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다른 나라보다 2~3배 높은 수준이지만 세무조사 비율은 2012년 법인 기준 0.91%로 미국(1.59%), 일본(3.37%)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에 그쳤다”면서, “최근 5년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만 합쳐도 10조8685억원에 달한다”지적했다.
한편, 이날 모범납세자의 탈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선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있다.
국세청이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 선정된 모범납세자 549명 중 22명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추징당했다. 이후 2010년 14명(947억원) 2011년 14명(797억원) 등 모범납세자들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남은 2012년과 2013년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이미 8명과 2명이 적발돼 각각 295억원과 34억원을 추징당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된 이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하는 것은 악질적”이라면서,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를 할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선정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서, “(모범납세자 유예기간 중 탈세시 가산세 적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