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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7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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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의 장 전 주무관 채용 사실을 거론하면서, “문제는 장 전 주무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국회직 근무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데, 입법보조원 채용이라는 꼼수를 써서 실질적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 채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납득할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측은 “입법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위촉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도 아니고 정식 채용도 아닌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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