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하지 않고 특약매입(외상매입)하면서 납품업체에 부담을 넘기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백화점 매출 가운데 특약매입거래 비중은 69.2%를 기록했고, 매장을 빌려주고 판매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임대방식은 21.7%, 그리고 직매입이 9.1%를 나타냈다.
특약매입은 납품업체로부터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입점(납품)업체에 지급한다. 이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납품업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분야 거래공정화 추진정책’을 통해 “국내 백화점은 특약매입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엔 특약거래상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제로, 백화점 매출액 중 특약매입의 비중은 2011년 71.7%, 지난해 70.2% 등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70%에 육박할 정도로 백화점 납품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실질적으로 특약매입거래를 직매입거래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한 수준”이라면서, “가이드라인 제시와 평가만으로는 거대한 유통공룡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는 정기점검을 통해 조사.처벌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