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상담접수 23만5천여건에 이르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23만54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제도상담 10만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출사기 6만1344건, 불법대부광고 3만821건, 피싱사기 1만4550건, 채권추심 1만849건, 고금리9051건, 불법중개수수료 5726건, 미등록대부 2360건, 그리고 유사수신 360건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지난 2012년 361억원에서 지난해 876억원으로 515억원(약 143%)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만339건, 피해금액도 415억원이나 발생했다.
특히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2587건에서 지난해 1만651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으로 1만1715건의 피해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이용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체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경찰청을 경유해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대책 및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보도자료 배포 및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예방홍보나 캠페인 홍보방식을 벗어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및 전광판, 극장, 지하철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