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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7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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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에 대해 고소득층 재원을 포기한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를 경제활성화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으로, 정부는 입법 재추진을 철회하고 부가금 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원가량을 부가금으로 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02개 회원제 골프장에서 징수된 부가금은 총 1874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을 재원으로 한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가금이 폐지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은 입장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 호재로, 대중골프장은 가격 경쟁력 악화로 악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폐지를 박근혜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 이은 부자감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골프장 부가금 재원을 포기하고 스포츠토토나 경륜, 경정같은 사행산업에만 의존해 국민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 정서나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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