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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6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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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주류 이물 혼입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적발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해 주류 위생에 대한 소비자와 식약처간 온도차가 극명해 소비자의 불안심리만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연, 전주 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현황'에 의하면,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152건, 지난해 235건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올 7월까지 225건이 신고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에 대해 업체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에 불과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국내 생산 및 수입 주류의 이물혼입은 2012년 14건, 2013년 16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5건이 적발됐다. 위해물질의 경우 전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 가 2012년 2건, 2013년 1건이 확인됐다.

이들 적발된 업체들의 주류에 혼입된 이물질들은 파리, 나방 등의 곤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애벌레가 8건, 기타(담뱃재, 포장지 등)가 6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이물과 백색이물이 각각 4건, 치명적일 수 있는 금속(가루)도 1건 발견됐다.

하지만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올해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21곳 업체에 대한 처분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부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 중에는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물혼입으로 재차 적발됐음에도 단순 시정명령 처분에 그침으로써, 식약처의 주류안전에 대한 안일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주 의원은 “주류 안전관리는 지난 2010년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됐지만 식약처는 지난해에야 관련법령을 마련하는 등 주류안전관리에 대해 안일한 행태를 보였고, 주류 업체들의 준수 의무도 2015년 6월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가 부쩍 늘었지만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일부는 6개월 이내 재차 적발되었음에도 관성에 젖은 단속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식약처는 주류 안전에 대한 안일함을 버리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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