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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2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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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불법 현금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 회계감사에서 지적받고도 계속해서 불법 현금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정무위, 인천 계 ! 구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업무추진비 현금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리실 소속 71개 중 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업무무추진비를 현금집행 했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최근 4년간 총 1억8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 번에 200~5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녹색성장위원회는 관련 규정위반은 물론 감사원 주의요구까지 무시하고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불법 현금집행을 자행했다.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2년~2014년 ! 재까지 3년간 83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는 2012년 ~ 2013년까지 2년간 240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는 2010년 ~ 2014년 현재까지 4년간 10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불법 현금집행 해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무총리실은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학용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회의개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73개 위원회 중 33개 위원회(45.2%)는 회의에 국무총리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7개 위원회(36.9%)는 2014년도에 아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무총리가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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