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9-13 12:22:35
기사수정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생활비, 와인 구입비, 신용카드 대금, 개인재산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적 용도로 부외자금을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부외자금이 명절 격려금, 포상금, 성과 격려금, 인수.합병(M&A) 등 회사 경비로 사용됐고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CJ그룹 대주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CJ 일부 직원들에게 자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을 얻고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해 250억원 상당을 조세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동기 등 명의를 가장해 돈을 지급받는 등 115억원을 횡령하고 배임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309억원 상당의 일본 내 빌딩 등을 매입하는 등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권기훈 부장판사는 “조세포탈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져 국가 조세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회장이 차명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도 2011년, 2012년 다시 탈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계열사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고 한 범죄가 크다”면서,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로서 범행동기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명주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부 사용돼 조세포탈 목적만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가산세를 이미 납부했고 국내 차명주식 대부분을 정리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권 판사는 밝혔다. 또 이 회장이 초범이고 병세가 악화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1월말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결정을 인정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58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