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성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세월호법.민생 법안 분리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을 상대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법안 상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15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위해 최후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번주 말까지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해 달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직권상정해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법 85조를 내세우면서,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은 76조3항에 의거해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대통령 시정연설 등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여야가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85조는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 심사.합의가 끝나지 않은 안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올린 법안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를 근거로 여야가 이미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린 91개 법안은 얼마든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