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지난 7월 23일부터 약 한 달간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골프 및 캠핑용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4개 업체, 33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의하면, 캠핑용품 A업체 등 15곳은 중국산 수저케이스를 수입하고 제품에 표시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유통하거나 중국산 아웃도어 신발의 원산지를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골프용품 B업체 등 6곳은 일본산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이나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았고,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C업체 등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시.도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