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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9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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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시 사하구을)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또한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마련했다.

조 의원은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해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무리 노후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헸다. 단 한번의 사고로도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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