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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9 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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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개회해 계류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상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의장이 본회의에 93개 법안을 상정한다면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 장기 파행을 감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4일 여야에 추석연휴 직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처리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다음날인 5일 이완구 원내대표 명의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제1의 민생법안이고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협상태도와 접근이 없이는 ”면서, “93개 법안 심의도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진지한 대화와 진전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안건 심사 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85조와 안건의 신속 처리와 관련한 국회법 85조의2를 언급하면서, “국회선진화법 입법취지로 볼 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법안 처리 합의가 있어야 93개 법안 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부의를 넘어 여야 합의가 없는데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 사실상 직권상정으로, 국회 장기 파행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고법리적 무리도 있다고 본다”고 자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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