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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5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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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5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수감된 지난 1년간 의정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6억2천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았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를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4일로 구속수감된 지 1년을 맞은 이석기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으나 그에게 지원된 경비를 추산해보니 총 지급액이 무려 6억 2천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세부항목으로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세비가 1억 4천400만원, 보좌직원 인건비 4억 3천900만원까지 더하면 인건비만 5억 8천300만원이고, 의원실 운영경비로 약 4천500만원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전복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라면서, “이 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 한 번 하지 않고 지급받은 6억 2천800만원을 즉각 국고에 반환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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