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일 당소속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장기 대치로 공회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중요한 당 혁신 과제로 삼았던 김무성 대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김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해도 법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법을 더 검토해보라 했는데 현재로서는 헌법을 바꾸기 전에 안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추석 이후 본격 추진할 당 혁신 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어떤 방향이 됐든 제도 개선에는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송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언제라도 검찰 소환요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로서는 자세를 한껏 낮추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여권에만 책임을 묻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본회의장에 야당 재석 의원이 114명이었는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여야 의원은 73명이었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과잉수사의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도 지난 2012년 7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일었지만 2년 후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점을 환기시켰다.
김태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도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방탄국회를 악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