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치 않은 가맹본부 305곳의 정보공개서 335개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고발될 수도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교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은 “이런 내용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