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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4 1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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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업체들의 명단 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4일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원생에게 징수하는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업체도 공개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공지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원 수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습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입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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