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또 철도부품 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날 오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구속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신학용 의원과 관련,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또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