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중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문화재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2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총 168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50.6%에 해당하는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 목조문화재 24개 중 12개(50%), 보물 목조문화재 144개 중 73개(50.6%)가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다. 소유주체로 볼 때 개인이나 사찰 등이 소유하는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16개 중 33개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어 유난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유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4조는 ‘관리단체가 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사찰이나 개인이 소유한 국보.보물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은 보험가입과 관련해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문화재에는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국보 52호 합천 해인사의 장견판전을 비롯해 배흘림기둥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국보 18호) 등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특히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팔만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32호일 정도로 보호가치가 높지만 팔만대장경판과 그 보관용 건축물인 장경판전 모두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어도 문화재청이 우리 목조문화재를 보호·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문화재청은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도 최소한의 보험가입은 시켜야 하고, 특히 미가입률이 높은 7개 지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