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학교 옆 호텔법’과 관련해,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 근처 정화구역 안에 호텔이 건립토록 추진하는 것은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장관이 되면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 숙박 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이미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그 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 및 위생,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200m 안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호텔은 유해환경으로 분류돼 정화구역 내 건립될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을 제외한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