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줬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신 의 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 입법로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며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다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구매비용 명목의 축하금만으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로, 이를 대대적인 입법로비 의혹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이러한 의혹 보도는 정치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KB은행에 예치된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출처 불명의 현금 다발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현금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후원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