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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3 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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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역 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급랭하는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의 정점을 찍으려면 회기중 불체포특권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오는 19일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 다음달 1일 정기국회 전까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당초 13일 본회의 보고가 예상됐으나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개회 자체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오는 19일 임시국회 종료 이후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합의마저 깨진다면 검찰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조 의원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세 의원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혐의 액수 등으로 미뤄 2명 이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주요 기업인이나 정치인 수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하루 이틀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왔으나,이들 의원의 경우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 신병처리 일정이 유동적이다.

8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4∼5명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반면, 여야가 계속 대립하면서 회기만 연장한 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들의 입법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물타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김재윤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는 바람에 6개월간 회기종료만 기다린 적이 있다. 이른바 ‘방탄국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 만큼 회기가 계속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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