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9개 보험사의 연금전환형 종신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미 판매된 상품은 리콜조치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가 중지된 상품은 동부생명의 ‘더 스마트 연금플러스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은퇴플러스 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의 ‘연금 전환되는 종신보험-은퇴설계형’, 신한생명의 ‘행복한 평생 안심보험’, 우리아비바생명의 ‘노후사랑종신보험’, 현대라이프생명의 ‘종신보험-생활자금형’, 흥국생명의 ‘평생보장보험U3’, KB생명의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KDB생명의 ‘연금 타실 수 있는 종신보험’ 등 9개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3.75% 수준의 고금리만 부각돼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연금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가입 당시 중도급부금 예시 금액을 못 받을 위험이 크다고도 지적에 따라, 이들 상품이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비율은 21.4%에 달했다. 이는 다른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5.8%)과 비교해 4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