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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6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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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화재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의사와 환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케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와 보호자, 의료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해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면서 의료기관에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케 했다.

민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장(長),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케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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