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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30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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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회장 황창규)는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 유포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스미싱 피해로부터 고객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KT는 KT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로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 유발 ▲KT의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스미싱 유포자를 고소했다.

KT는 “해당 스미싱 문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함께 ‘(olleh.com)’문구가 포함돼 있다”면서, “99% 이상의 유사 스미싱 문자를 차단했고,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김민 상무는 “‘olleh’가 일반 고객들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고도 그 주지성 및 저명성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부당하게 ‘olleh’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혼돈을 야기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위법 행위의 철저한 조사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해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를 남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olleh’는 KT가 지난 2009년 7월 발표한 후,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 KT 고유 브랜드로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수상했고, 올해에는 세계3대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 글로벌(Brand Finance Global)’ 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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