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공동으로 소집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합의가 되길 바란다”면서, “혹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7월 임시국회를 야당과 공동으로 소집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대책에 대한 여야의 차이는 없고 집권여당이 야당보다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야간 마음을 터놓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접근하되 헌법정신이나 형사사법체계, 국민적 동의 이런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ㄹ현해, “유가족과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기구에 국가권력의 핵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제가 지난달 18일 발효됐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상설특검을 발효하도록 돼 있다”면서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소집’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