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으로,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민 스스로 계획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키 위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조합 운영자금(최대 20억, 4.5%) 융자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축공사비도 전체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까지 2% 저리로 새롭게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