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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5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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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법인 일명 ‘유병언법’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유병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그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 동안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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