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7-15 12:48:34
기사수정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세월호 피해 학생들은 2015년 대입전형에서 일부 대학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대학내 별도 정원(입학정원의 1%내)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안산 단원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다른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희생자 직계비속.형제자매들이 수업 공백과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정상적인 학습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배려한 것으로, 2015년 대학입시전형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와 만나 “경기도 지역 일부 대학에서 세월호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어 만들어진 법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모든 대학에 할당량을 주듯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교육부에서 세월호 참사.희생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고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학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해달라”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36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