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게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사용료를 미지급.지연지급해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4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치 않은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7개 SO 모두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이하 ‘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우편, 방송 등을 통해 고지하며, 향후 미지급.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명령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PP가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번 시정조치 대상인 7개 SO 이외의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행정지도키로 했다.
또한 7개 SO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각 SO별로 과징금을 963만원부터 1억 1,207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SO, 위성 및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태 점검 과정에서, 일부 SO가 지난 2012년 및 지난해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작년 말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7개 SO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에게 지급해야 할 ‘12~’13년 프로그램 사용료 약 368억원 중 30억원을 미지급하고, 248억원을 지연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시정조치 건은 PP로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시청자(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령 위반에 해당돼 그에 따른 법적제재를 받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PP의 주된 재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토록 해 자본금.인력 측면에서 영세한 상당수 국내 PP의 안정적인 경영 및 제작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