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8일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는 금품 수수 외에도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등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8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 명목으로 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8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객선사의 위법 행위를 단속해 해경에 통보한 운항관리자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해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