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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6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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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6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총 15곳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곳, 충청권 3곳, 영남권 2곳, 호남권 4곳씩으로, 이는 지난 2002년 8월 재.보선 때의 13곳보다 2곳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은 다음달 30일 재보선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지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에 대해선 대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7.30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는 앞서 6.4지방선거 출마와 현역의원 당선무효.의원직상실 등으로 확정된 14곳에 성완종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해 총 15곳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김포, 평택을 등 수도권 6곳 △대전 대덕,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등 충청권 3곳 △부산 해운대.기장갑, 울산 남을 등 영남권 2곳 △광주 광산을, 전남 나주, 전남 영광.함평.장성.담양, 전남 순천.곡성 등 호남권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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