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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4 2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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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용’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보좌관 장모 씨가 24일 면직 처리됐다.

장씨는 박 의원의 실제 보좌관 역할을 한 조모씨의 처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조 씨가 법원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보좌관 채용 과정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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