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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0 2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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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은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부부가 이혼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보험상품의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할 것을 각 금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되면서, 일반 암과 똑같이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설정되는 등 과도하게 보장이 제한된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에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의 전환 기능이 없어, 이혼 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다.

또한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던 것을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키로 하고, 또한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맞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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