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으나,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에 의하면,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재범률은 1.5%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살인범의 경우 재범률이 10.3%에서 전자발찌 시행 후 현재까지 0%를 기록하는 등 전자발찌가 재범 억제에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이날 현재 1천885명으로, 강도범이 추가되면 올해 말까지 2천600명, 내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