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유병언 일가의 탐욕적이고 부도덕한 기업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하나 둘 밝혀지면서, 유병언 일가를 처벌하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유병언 일가가 1997년 세모 부도 후 2007년 세모를 다시 인수할 때까지 국민 혈세로 부담한 금액이 무려 4,3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상당한 금액이 유병언 일가의 재산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재원 의원의 주장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인.물적 피해보상, 사고 해역의 유류피해 보상, 수색.구조비용 및 향후 선체 인양비용을 추산할 경우, 수천 억원에서 수 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탈리아에서 좌초한 초대형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만 8억$(약 8,24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물론 콩코르디아 호는 11만4천톤이고, 세월호는 6천톤으로 선박 규모의 차이는 나지만, 콩코르디아 호는 좌초돼 비스듬히 누운 상태였고 세월호는 완전 침몰한 점, 세월호 사고해역인 맹골수도의 조류가 훨씬 빠르고 콩코르디아호가 좌초한 수심 20m보다 훨씬 깊은 37m인 점을 감안하면 세월호 선체 인양비용 역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해양수산부가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인 ‘TMC’에 자문한 결과 세월호 선체 인양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여객에 대한 선주배상책임공제에 1억$, 오염손해 등에 대한 선주배상책임공제에 1천만$ 등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예상되는 전체 보상금액 및 수색.구조.인양비용을 감안해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또한 이마저도 청해진해운 측의 불법행위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 보험지급 여부마저 불투명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 보상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65억원에 불과한 상태라 청해진해운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해진해운이 부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 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 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가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개정안, 정부의 ‘先 보상 後 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이번 세월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갖가지 악행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명 ‘유병언 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속.증여 등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돼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 몰수.추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첫째,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범죄수익의 추징 대상을 범인 외의 자까지 확대했고 셋째, 범죄수익 은닉의 처벌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키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지만, 구조대상의 범죄피해에 ‘고의’에 의한 경우만 인정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세월호 사건과 같이 국민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안전’과 연관된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행위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시켜 세월호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先 보상 後 구상권 청구’ 역시 가능하게 된다.
한편 검찰의 유병언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수천 명이 금수원에 모여 입구를 가로막고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공공연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며칠씩이나 벌어졌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있기는 하지만 집단의 힘을 빌어 검찰의 수사를 면하려고 하는 이 같은 행위는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김재원 의원은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의 힘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 일가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범죄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범죄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은 범인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고, 범인 외의 제3자가 범죄 후 권리를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불법재산의 형성을 막고, 세월호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일명 ‘유병언 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권력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