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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30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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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호텔예식장 및 전문예식장을 조사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 호텔 및 예식장은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래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다.

A호텔 예식장은 예식일까지 남은 기관과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규정했고, 일반예식장인 B예식장은 계약 해지시 아예 환불을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총 예식금액의 10∼100%까지 부과됐던 위약금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10∼35%)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일반 예식장의 경우 계약해제가 있더라도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이외에 별도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하고, 6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예식 당일까지는 35%까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호텔 예식장의 경우에는 예식일 9일 전 이후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35%, 1일 전까지는 50%, 예식 당일은 7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예식장은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나타날 경우 이를 환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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