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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3 0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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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유관기관 독식과 이로 인한 유착관계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관료의 유관기관 취업을 폭넓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내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의 위탁업무 수행 업무에도 공직자 출신의 취업이 제한돼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선박의 운항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세월호의 출항 전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줬고, 객실 증축으로 운항 안전이 우려가 예상됨에도 선박 안전검사를 합격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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