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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5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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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외통위는 이날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서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주한미군의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또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된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CB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규모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 “CB가 민간은행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 정부기관으로 판명되면 이자를 차기 분담금 협상 시 총액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어 “분담금 미집행액을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 주한미군 측과 제도적 개선책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조 차관은 또 “방위비 분담금 이자수익과 관련, 1991년 분담제도가 시작된 이래 그간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해결이 지연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상결과 국회 보고절차 등 투명성이 많이 제고됐으므로 분담금 세부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분담금의 기지이전 전용 문제와 관련해, “2009년 8차 협정 비준 동의 당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의혹과 의문이 해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과거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음을 감안해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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