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4-14 18:09:34
기사수정

인도 정부는 폴리염화비닐(PVC Suspension Grade)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 한국산 제품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지난 9일 공식 발표했다.

인도가 지난 2007년 12월 우리기업에 대해 반덤핑 최종긍정판정을 내린 이후 우리 업체들은 8%의 덤핑마진율을 적용받아온 점 등은 이번 결정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도는 2012년 10월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한국기업을 포함해 반덤핑 일몰 재심(sunset review)을 개시해, 지난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 재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을 제외한 미국(29.99-115.54불/톤), 중국(91.27-147.96불/톤), 대만(9.47-61.25불/톤) 등 여타 경쟁국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기업이 매년 3억불 정도 수출하는 인도 시장에서 수출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10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