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학교 앞에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유진룡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호텔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으나 학교보건법이 부대영업에 관계없이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규정해 걸림돌이 됐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인 경우에만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혜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