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6-06-18 20:39:30
기사수정




칠곡군은 지난 6월 16일(화) 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사업 안내 ▲식품안심업소 신청 안내 ▲노동법 해설 등으로 진행하여 영업주의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054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