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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정영덕 전남 무안군수후보 미투 조작 및 강간 미수 무죄 사건 - 무죄는 강간 미수 부분만 해당 - 남의 여자와 부적절한 추행은 사실, 본인 인정 - 선출직 공직자 선거는 사법 판단이 아니라, 도덕성 판단을 요구
  • 기사등록 2026-06-01 17:59:09
  • 수정 2026-06-02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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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강간 미수 부분만 해당

-남의 여자와 부적절한 추행은 사실, 본인 인정

-선출직 공직자 선거는 사법 판단이 아니라, 도덕성 판단을 요구

-공작은 있었지만 조작은 없었다

본 기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상관없이 현재 무안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혼돈이 없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국민의 중요한 참정권에 있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해 현 상황과 사실을 취재 조사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무안타임스와 이로운넷 참조)

먼저, 이사건과 판결문을 이해 하려면 법률적 용어의 정의를 이해 하여야 한다

-조작(造作): 없는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꾸며내는 것.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법적 행위.

-사실(事實,Fact): 실제로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나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며, 관찰이나 경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참과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진술.

-혐의(嫌疑)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범했을 가능성 및 의심을 뜻하는 법률·사회적 용어.

-무죄(無罪): 법률적으로 범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상태가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여 내리는 법원의 판결을 의미.

-무혐의(혐의 없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무죄'와 법률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판결문의 피고인(정영덕)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의 내용은

피고인(정영덕)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강간 미수 부분에 대한 무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부녀와의 추행이다. , 윤리 도덕성이 핵심이다.

강간미수에 대한 무죄인 것은 맞지만 본인은 부인과 딸이 있는 유부남이고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가 남편과 아들이 있는 남의 여자를 성적으로 넘본 소송에 결부된 사실 자체가 철저한 청렴과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할 선출직 공직자로 자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정 후보의 여성 추문에 대한 공직자의 자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파헤치고 취재 조사 정리를 해본 결과 미투 조작은 찿지 못했다. 다만 판결문과 같이 정 후보가 인정한 유부녀 실제 추행 사건을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이용한 사실은 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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