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윤모씨의 확인되지 페이스북 내용을 SNS에 유포
-상대 후보가 금권 선거 하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 문자 유포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
민주당 전남 무안군수 김산 후보측은 5월 31일 상대 후보 무소속 정영덕 후보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무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산 후보측은 과거 윤 모씨가 자신의 SNS(사회관계서비스망)에 올렸다가 지운 내용의 화면을 정영덕 후보 본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산 후보측은 정 후보 본인이 윤모씨가 올렸다 삭제해 버린 불분명한 금전 지출 내역의 화면을 직접 게시하고 마치 김산 후보 측이 금권 선거가 이뤄질 것처럼 하는 내용의 문자를 SNS에 유포하여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전날(30일) 윤모씨가 같은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혹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SNS 등의 방법을 통해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범죄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더 무겁다.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반듯이 당선무효형이 되므로 결과가 주목된다.
한강일보 선임 기자